'이자 10%입니다'… 당국 "고금리 특판, 필요시 현장점검"

입력
2023.04.04 15:11
행운번호 등 무리한 우대금리 조건
"시중금리 등 고려 신중 결정해야"

금융당국이 행운번호 추첨 등 무리한 우대금리 조건을 내건 은행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선 현장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라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고금리 특판 상품 관련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 은행의 적금은 매주 은행이 행운번호를 추첨, 당첨된 소비자에게만 우대금리 10%를 주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매일 1만 보 걷기 등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A씨는 매년 평균 100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으로 오인, 사전안내가 미흡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고, 설명서 기재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며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특판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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