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 기각에 불똥 튄 이재명... "판사 앞에 나가지"

입력
2023.04.04 12:00
조응천 "이재명 구속영장 완결성 떨어져"
"영장 기각 받았으면 사법리스크 일거 해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똥이 튀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을 면했는데, 이 대표는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 속에서 사법리스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하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 대표가)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거 같으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하지만, 2월 27일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안팎에서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조 의원은 “하영제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참 공교롭게 그때 얘기(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논란)가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건너 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도 구속을 피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걷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의혹 중) 428억 원 부분도 없고, 또 입증 부분도 사실은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면서 “또한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좀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이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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