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민간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선을 정한 제도가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전 운영 손실이 커지자 SMP 상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4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를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한다. 전력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매긴다.
고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개월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는 육지가 킬로와트시(kWh)당 164.52원, 제주가 228.90원으로 결정됐다. 31일 기준 SMP 가격이 225.61원(육지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72% 가격에 전기를 사는 셈인데, 그만큼 민간발전사에는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