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 모두 1,256마리를 넘겨받아 고의로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개 번식장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으로 마리당 1만 원씩 받은 뒤 데려왔다. 그는 개를 사고파는 경매장에서 번식업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피고인이 처음 동물을 넘겨받을 때부터 이미 폐사시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사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