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경찰, 안전책임자 등 6명 송치

입력
2023.03.31 14:20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
트럭운전자는 불구속 檢 넘겨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고속도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트럭 운전기사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3일 A씨와 같이 근무한 관제실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직원 1명,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기사 B씨,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대피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관제실에 있으면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는 최초 발화한 5톤짜리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C씨는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당시 화재가 차량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방음터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발화한 뒤 불씨가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차량 44대가 터널에 갇혀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화재 구간 중 북의왕IC~삼막IC까지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진단 등을 이유로 아직 통제 중이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