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31일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회 및 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 투입 계획 등 계엄령 검토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앞서 29일 미국에서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그가 2017년 12월 해외로 떠난 이유와 계엄 문건 생산 경위, 박근혜 정부 당시 지휘라인의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8년 군ㆍ검 합동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며 장기간 도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계엄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한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 조사 결과에 따라 합수단이 참고인 중지 처분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재기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