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15초 만에 3,0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12세 초등학생을 범죄에 가담시켰고, 유튜브를 통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C(19)군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촉법소년 E군은 가정법원으로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3가의 한 금은방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5일 전인 지난해 11월 27일 광주에서 인터넷 도박 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 시내에 철문이 없는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했다. A군은 귀금속 훔치는 역할을, 광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B군은 범행 대상 물색을, C군은 훔친 귀금속의 현금화를, D군은 범행 앞뒤로 오토바이를 몰기로 정했다. D군은 광주의 배달대행업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금은방 외부와 진열장을 빠르게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칠 수 있는 영상을 찾아 시청했다. 범행 전 망치를 서로 번갈아가며 휘두르는 연습도 했다. 이들은 또 동네 후배인 E(12)군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촉법소년인 E군이 범죄를 주도한 것처럼 자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범행을 실행에 옮긴 이들은 18K 팔찌 30개를 훔쳐 도주했지만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붙잡혀 범행 사실을 모두 실토했다.
재판부는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A군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B군과 C군은 소년들을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