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상정된 날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입력
2023.03.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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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수재 혐의... 대장동 일당 뒷돈 정황
박 전 특검 실무 도운 변호사도 '공범' 적시
'50억 클럽' 특검법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검찰 "수사 일정 따를 뿐 국회 일정과 무관"
박영수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당해 참담"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으로, 수사팀 전면 재편 이후로는 9개월 만이다. 국회가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던 양재식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몸담았던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공모 준비 과정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뒷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를 배제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조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 등으로 혐의를 구체화한 뒤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수사팀이 바뀐 뒤) 50억 클럽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수사팀이 바뀌기 전인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선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영장 발부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뿐 국회 일정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명단에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법조·정치·언론계 인사 6명이 거명됐다. 이 중 곽 전 의원만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와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팀 인원을 늘린 뒤 대장동 사업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 왔다.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 전 특검 딸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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