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중 세상을 등진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 조사에 나선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 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로 꾸려졌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와 별도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