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돼 2016년 이후 지금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요금 과다를 이유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재편안에도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비롯해 일반용·교육용·농사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박씨 등은 이에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6조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해 주목 받았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모두 한국전력 손을 들어줬다. 전기료 기본공급약관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거래상 지위 남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를 절약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누진제의 필요성도 인정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전기요금 약관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누진제 구간과 그에 따른 요금 산정도 합당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됐다"며 "관련 규정에서 요금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요금이 불투명하게 산정됐다거나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