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쌀은 못산다?”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본 멍게’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일본 측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방일 당시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멍게는 후쿠시마현 북쪽의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데,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잡히는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14개 현 27개 농산물의 수입도 금지됐다. 다른 지역산 수산물 수입은 원활하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이 대표는 이달 25일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집회에서 “식탁에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이 올라올지 모른다”며 “멍게니 해삼이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언급한 ‘쌀’은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력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법이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정 양곡법은 쌀 생산이 수요를 3~5%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 농민단체들도 이 법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본 멍게 수입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시한 채 일본 언론의 주장에 근거해 비판을 가하고, 거대 야당의 힘으로 다양한 여론 수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생기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을 들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