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쌀은 못 산다?"

입력
2023.03.30 08:19
일본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논란 비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 반발
"사법리스크 극복 위한 얄팍한 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쌀은 못산다?”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본 멍게’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일본 측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방일 당시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멍게는 후쿠시마현 북쪽의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데,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잡히는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14개 현 27개 농산물의 수입도 금지됐다. 다른 지역산 수산물 수입은 원활하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이 대표는 이달 25일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집회에서 “식탁에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이 올라올지 모른다”며 “멍게니 해삼이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언급한 ‘쌀’은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력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법이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정 양곡법은 쌀 생산이 수요를 3~5%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 농민단체들도 이 법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본 멍게 수입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시한 채 일본 언론의 주장에 근거해 비판을 가하고, 거대 야당의 힘으로 다양한 여론 수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생기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을 들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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