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며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5,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지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 등이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차례 돌렸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인을)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던 것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씨 측은 사건 발생 11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TV조선 취재진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