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서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꼬리물기' 위반도 주로 인력 단속에 의존해왔다. 반면 후면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이륜차와 꼬리물기까지 추적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