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입력
2023.03.28 22:30
임직원 3명 영장은 기각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과 함께 심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장모씨 등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대금 125억 원을 차입금으로 납입한 뒤 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 정지 전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입수한 후 100억 원대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감사의견 거절’ 누적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회사 소액주주 112명은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검에 고발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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