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정도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논란이 됐다. 발의 배경 및 기대 효과는 이렇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값을 주고 육아 도우미(또는 베이비시터·Babysitter)를 고용할 수 있다면 →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된 이들이 → 출산할 뜻을 품으리라."
한국보다 노동 인구 유입이 많고, 베이비시터 문화가 활성화한 다른 국가들이 이미 거쳤던 주장이다. 그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나온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가져와 봤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 중 하나인 시드니모닝헤럴드에 4년 전 게재된 칼럼은 "최저임금(당시 19.49~24.35호주달러)보다 적은 임금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싶다"는 글이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필자가 시드니 교외에서 8개월짜리 아이를 돌보는 한 젊은 여성을 알게 됐는데, 시간당 15호주달러밖에 받지 못하더라"는 경험담도 담았다.
작성자는 ①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으로 고용하는 행태를 "임금 착취"라고 불렀다. ②'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적게 지불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꼬집었다. ③간호, 요양, 보육 등 돌봄 분야에서 유독 낮은 임금이 강제되는 건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직업 차별이며 ④돌봄 분야 종사자 다수는 여성이니 성차별이라고 지적했다. ⑤육아 비용을 고민할 정도로 살기 팍팍한 곳에서 임금을 착취당하는 누군가는 도대체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냐고도 묻고 있다. 미국, 유럽 국가 언론, 전문가들의 지적도 다르지 않다.
임금을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 '협상의 영역'으로 본다면? 즉, '피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아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진작 있었다. 독일의 한 육아 전문 사이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서늘하다. "청소부가 시간당 10유로(약 1만4,000원)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는 임금을 받는 대신 '오물과 먼지를 치우겠다'는 책임을 진다. 이 논리로 보면, 베이비시터는 '인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⑥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는 이에게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⑦'차별 대우를 받으며 고용된 이들이 "내 아이는 최선을 다해 길러야 한다"는 고용주의 요구에 얼마나 응할 것인가' ⑧'노동자 후려치기'로 자신을 키운 부모를 과연 자녀는 자랑스러워할까' 같은 물음도 오싹하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