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

입력
2023.03.28 11:30
29일부터 경남·기업·하나·케뱅만 가능
보증한도 4억…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주택금융공사가 이자 부담을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9일 출시한다. 시중은행이 개별적으로 출시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대비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여 대출자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28일 주금공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으로,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 및 별도 보증 요건을 적용하는 전세대출이다. 보증 한도는 4억 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한도 2억 원)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주금공에 별도로 방문해도 된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확대했다. 통상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는 대출금리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요율 0.06~0.2%)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상품은 보증료율을 0.1%포인트 낮춰 0.02~0.1%로 책정했다. 예컨대 4억 원 보증 시 최대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보증금액의 90%만 보장(은행 10% 책임)해 줬지만 해당 상품은 100%를 보장한다. 즉 은행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또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 개별 협약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로 고정시키기로 했다. 이는 현재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운영하는 A은행의 가산금리 대비 최대 0.93% 저렴한 수준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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