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부지 변경 의혹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지시 사항”이라고 반박할 자료를 확보해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이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이 글과 함께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라는 기사 링크도 남겼다. 해당 기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세 건의 문건을 확보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반격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증거를 재판에 앞서 공개한 건 최근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로 압박을 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해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인 23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