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 못하게 해”… 흉기로 고모 살해한 중학생 체포

입력
2023.03.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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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고모 껌딱지 같았는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어려워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 30분쯤 용산구 청파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중학생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거주하던 A군의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발견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군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들 얘기를 종합하면, A군 아버지는 수년 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고모가 할아버지와 함께 A군 형제를 돌봤다고 한다. 한 주민은 “A군 형제가 발달장애가 있었다”며 "평소 형제가 고모 '껌딱지'와 다름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통상 촉법소년은 즉각 석방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이라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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