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재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난민법 개정안의 '부적격 심사 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제도가 결정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소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만 나와 있고 적격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선 내용이 별로 없다"며 "해당 절차에서 난민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되면) 난민 지위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핵심적인 부분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부적격 결정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을 하기 위해선 21일 안에 별도로 난민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받도록 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재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을 난민 인정 신청자 범위에서 제외해 관련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심사 제도를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적격 결정이나 심사 회부 결정이 나기 전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문 정비가 필요하고 준용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뿐 아니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난민기구 등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