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기관의 대출확약 등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공개적으로 취득해 보유지분 비율을 5%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매수 경쟁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공개매수자는 보유할 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공개매수 기간(20~60일) 동안 묶어놔야 했다. 당국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으나, 그간 금융권과 재계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업에는 이 자금이 유휴자금(장기투자나 가까운 시일에 소요될 큰 지출 등을 위해 모아두는 자금)으로 묶여 다른 긴급한 사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금의 보유증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금과 단기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LP(펀드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증명서류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이 있는 기관만 인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