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미쓰비시 특허권 가집행 신청

입력
2023.03.26 09:55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1·2심)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가집행) 절차에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인 양영수(94) 할머니 등 4명이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특허청이 위치한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1건이다. 해당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6억8,700만 원에 달한다.

양 할머니 등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양 할머니 등은 1심 승소 당시 법원으로부터 배상 금액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들은 현재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민모임은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결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 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서게 됐다"며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 모두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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