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샀는데 실제로는 정 후보자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2개 지번 농지 1,243㎡을 2,800만 원에 취득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 후보자는 이를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다.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라며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10일 뒤에는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아버지였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같은 해 ‘농지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건을 판결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조항도 판결문에 적었다”며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 온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