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의 효력은 인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법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주지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 증거와 법리 외에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영령 앞에 참배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2021년 11월 24일 김오수 총장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