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향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채용 갑질 등 대대적 수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폭력 행위에 이어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및 경기 성남시 경기도건설지부, 주요 관계자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말 건설노조 간부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조합원에게서 돈을 걷어 민중당(현 진보당)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렇게 넘겨진 정치자금이 6,500만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불법자금 전달 경로를 확인한 후 노조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진보당 관계자는 “법에 위배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청과 각 시ㆍ도경찰청이 지난해 12월 8일 개시한 200일 건폭 특별단속도 반환점을 돌았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공동공갈)한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함께 입건된 조합원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도 75명을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 또 127건의 건폭 사건에 연루된 1,223명을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역시 강요 등 혐의로 37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176명을 단속하고 7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