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오는 31일 열리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이후로 미뤘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폭 대책을 3월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해 4월 초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직 최종 의결 기구인 국무총리실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3~7일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학에 맞춰 매년 3월 말 학폭 근절 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낙마하자 대대적인 정책 손질을 예고했다. 정 변호사 사건으로 드러난 학폭 가해자 행정소송으로 인한 징계조치 지연과 그에 따른 2차 가해 방지, 대입 정시 모집에 학폭 징계 조치 반영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 자료에는 △가해자에 대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강화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