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받는 김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
김 경위는 서울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던 2021년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중개인)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500만 원을 받고 강수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약점수가 높은 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을 일삼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이를 무마해 줄 경찰관을 수소문했고, 강수대와 같은 건물을 쓰는 반부패수사대 소속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업무 배제 후 대기발령됐다.
A씨는 김 경위에게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부정청약으로 얻은 부당수익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원칙대로 국토부에 통보됐다”고 말했다.
A씨도 이달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