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 지급

입력
2023.03.23 16:26
생활자금 월 20만원도...국가폭력 피해자에 지자체 지원은 처음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을 처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거주 신청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면서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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