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개한테 ‘70㎝ 화살’ 쏜 닭 농장 주인 검거

입력
2023.03.23 16:10
"키우던 닭 피해 우려해 범행했다"고 진술 
해외사이트서 화살 구입...활은 직접 제조

지난해 8월 제주에서 개에게 화살을 쏜 용의자가 7개월 만에 검거됐다. 용의자는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피해를 당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수컷 개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개는 범행 다음 날인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구조됐다. 발견 당시 개는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헐떡이는 등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검진 결과 화살은 개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들개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을 위협하자 2021년 8월쯤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닭 120여 마리가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어 개들을 쫓으려고 했다.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발견 당일 구조된 개는 화살제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다. 곧 해외로 입양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현철 제주서부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재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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