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 해외직구 관세 환급,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23.03.23 15:00
24일부터 서비스 시작

지난해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통해 250만 원을 주고 TV를 직접구매(직구)한 A씨는 배송받은 물품을 반송했다. 액정화면이 파손된 상태로 왔기 때문이다. TV를 들여올 때 세관에 낸 약 25만 원의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 했으나 여전히 미루고 있다. 컴퓨터로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앞으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산 소비자가 이를 반품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3일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환급 신청을 하려면 우선 ‘모바일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간편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어 세금납부내역 중 환급받을 대상을 선택한 다음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제출한 뒤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처리 상태 실시간 조회, 환급금 지급 완료 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수신도 장점이다.

매년 2만여 명이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있지만, 이전까진 환급 신청 후에도 처리 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관세청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