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여 성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형걸)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음성의 병원 행정원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병원 VIP병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폰으로 직원 1명의 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는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섞은 음료라고 속였다.
A씨 범행은 당시 휴대폰이 꺼진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쯤 또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12차례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