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행정조사에 전장연 반발…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

입력
2023.03.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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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장애인 행정 조사 두 차례 진행
전장연 "'전장연 죽이기' 위한 표적 조사"
23일 시위 예고에 서울교통공사 강경 대응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행정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탄압하는 표적 조사라며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해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하철 1ㆍ2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 행정조사는 두 가지다. 이달 6일부터 진행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실태 조사’와 13일부터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서울형) 점검 조사’다. 전장연 측은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조사를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추진하면서 ‘행정 갑질’을 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2020년 도입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시가 장애인 권익옹호나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해당 사업을 수행한 15개 사업자 조사를 마쳤다. 전장연 측은 “조사 대상 단체들은 지난해 말 점검을 받았는데도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3년 치 자료를 5일 내 마련해야 했다”며 “조사한 공무원들도 ‘5분 교육받고 왔다’고 말하는 등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점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이 3년마다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다. 지원등급에 따라 최대 월 480시간(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추가로 급여(서울형)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수급자는 3,475명이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부정급여 대상자를 가려내고 수급 대상인데도 정보가 없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발굴하는 등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간 점검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지만 지방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행정조사를 고리로 전장연이 두 달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키로 하면서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일 평균 6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 강력한 민ㆍ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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