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대 238만 원'... 상위 0.1% 연소득, 하위 20%의 1400배

입력
2023.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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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조세·복지로 분배 개선을"

상위 0.1% 고소득자가 재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이 하위 20%의 1,40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상위 1%가 33억 원, 하위 20%가 240만 원가량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세청 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399명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31조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연평균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33억3,317만 원이 된다.

이에 비해 하위 20% 구간 소득자 186만7,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4,505억 원에 불과했다. 200배 가까운 숫자의 사람이 7분의 1 수준의 돈밖에 벌지 못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을 따지면 격차가 1,400배를 넘는다. 하위 20% 소득자 한 명의 한 해 수입은 평균 238만 원이었다.

소득 집중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10.2%) 들어 처음 10%대로 올라선 전체 종합소득 대비 상위 0.1% 비중은 전체 소득 규모가 300조 원(299조4,828억 원)에 육박한 이듬해 10.4%로 더 커졌다.

문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신고된 액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은 물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다 합친 게 종합소득인데, 가령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가 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유가 단순 실수든, 편법 절세든, 고의 탈세든 누락 탓에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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