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열린다... 교육위서 野 단독 의결

입력
2023.03.21 11:00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재의결 요청"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이 출석해 야당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의 의결 직전 퇴장했다. 청문회 등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해 처리했다.

이태규 의원은 "야당 의원이 5분 대기조인가. 호출하면 바로 가야 되느냐"라며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날 의결에 따라 열리게 된 청문회의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은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8시쯤 열린 안조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청문회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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