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회계 과태료 납부 거부하라...재판비용 총연맹이 일체 부담"

입력
2023.03.20 21:46
"현장조사 강행 시 산별 및 총연맹 공동 대응"

회계 서류 제출 미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86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계획 중인 가운데 한국노총이 끝까지 서류 제출을 거부한 산하 조직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지침을 통해 "대응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서는 과태료 취소 재판 비용 등 일체의 최종 책임을 총연맹이 지겠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와 27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기한(2월 15일)까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노조는 점검 대상(319곳) 중 120곳(37.6%)이었고, 추가로 부여된 시정 기간을 포함해 이달 13일까지 최종적으로 보고를 완료한 노조는 233곳(73%)이었다. 한국노총에서는 점검 대상 173곳 중 141곳이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총연맹을 포함한 32곳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고용부는 끝까지 서류 제출이 미비한 노조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대응 지침을 통해 고용부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되 노조 운영 상황이 담긴 내지 서류 등은 제출을 거부했다. 표지가 아닌 내지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건 정부의 '월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에서 정부 조치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내달부터 예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도 한국노총은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각 노조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지방노동관서 통지를 받으면 위법한 현장조사로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만약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면 산별연맹 및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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