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위헌 여부 23일 결정

입력
2023.03.20 14:40
법무부와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사건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시행 6개월 만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들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결론이 나온다.

헌재 선고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지만, 이번 선고는 이선애 재판관의 28일 퇴임을 고려해 한 주 앞당겼다. 이석태 재판관이 4월 16일 퇴임 예정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 5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주요 범죄를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은 지난해 6월 개정 법률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한 장관 등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탈당' '국회 회기 쪼개기' 등 논란에 대한 절차적 위헌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강행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회 측은 개정안으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으며 법안 처리도 국회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양당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