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30개 면적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

입력
2023.03.17 18:00
땔감 구하러 산에 올랐다 실화

축구장 230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경남 합천 산불의 원인으로 담배꽁초가 지목됐다.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산림과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기 위해 당일 오후 산에 올랐다 담배꽁초를 버렸고, 꽁초에 남은 불이 산으로 옮겨붙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 발생 당시 A씨를 발화지점 인근에서 목격했다는 주민들 제보가 있었다”며 “A씨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앞서 8일 오후 1시 59분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20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축구장 230배 규모에 해당하는 산림 163ha가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21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합천=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