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반(대기업) 사업권 후보자로 선정됐다. 눈길을 끌었던 중국국영면세점기업(CDFG)과 롯데면세점은 탈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공항공사는 17일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에 입찰한 5개사의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바탕으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을 후보자로 압축하고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 대상은 일반 사업권 5개(DF1~5)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9) 등 총 7개다.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일반 사업권(DF1·2)과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일반 사업권(DF3·4)에 후보자로 나란히 선정돼 하나씩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는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신세계와 신라가 DF1~4사업권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찰에서 기업당 최대 2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고 중복 낙찰은 불가능하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사업권 후보자로 결정됐다. 일반 사업권은 전체 63개 매장에 2만892㎡ 규모고, 중소·중견 사업권은 총 14개 매장에 3,280㎡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신규 사업자는 7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2020년 세계 1위 면세사업자에 오른 CDFG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면세점 임대료 체계를 2001년 개항 이후 고수해 온 고정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방식으로 바꿨다.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를 새로 도입했다. 코로나19 등 여객 수가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임대료가 즉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다. 객당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은 일반 사업권은 1,056~5,346원, 중소·중견 사업권은 583~710원이다. 계약 기간은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을 반영해 '기본 5년+옵션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