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사망 아파트,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비극 멈춰야"

입력
2023.03.17 18:05
8면
근로계약서 "퇴직금 밀려도 이의제기 안 한다"
현직 경비원 "경비복 입으면 사람 아닌 취급" 
관리자 갑질 문제 못 삼는 '초단기 계약' 근절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로 고통을 받았다는 호소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조인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17일 경비원이 숨진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경비노동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자술서, 동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 경비원과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와의 정산 과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퇴사 후 최대 2개월 이내 지급해도 법적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협의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합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이 아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경비원들이 무급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 연구원은 "'교대 후 30분은 근무복을 입은 채 다음 교대자와 함께 있도록 시켰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사실상 연장근로이자 무급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사망한 경비원의 동료들은 본보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노동단체들은 갑질 근절을 위해선 '초단기 계약' 고용 형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린 노동자가 관리자 갑질을 감내하게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도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한 경비원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 아닌 취급을 받는다"며 "이런 비극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교대근무 체계 개편 및 휴게시설 보장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공휴일·주52시간 보장 △입주민 갑질 근절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경비노동자뿐 아니라 미화원분들의 근로 상황도 확인하고 계약서상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리겠다"고 했다.

장수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