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공공기관에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모든 전형 평가에서 하위권이었던 황씨는 최 전 의원과 박 전 이사장 독대 이후 채용됐다. 중진공은 최 전 의원이 속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이다.
1, 2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요죄 역시 "최 전 의원이 황씨 채용을 재차 요구하자 박 전 이사장이 실망, 반감, 분노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최 전 의원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