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국제행사에 참가했다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유인한 뒤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여중생을 붙잡아 객실 안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지인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 문을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연 뒤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 공무원, B씨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 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