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조례안 발의

입력
2023.03.13 16:25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 담아
인구감소 시군 활력·정주여건 개선 마중물 기대


경북도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상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 조례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도의회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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