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전모씨의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10일 경찰이 신청한 전씨의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전날 저녁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없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쯤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의 부검 영장 신청 소식에 반대의 뜻을 표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