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끼 분유만"...4세 딸 학대·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10 18:56
6개월간 하루 한 끼 분유만 줘
정상 체중 절반, 시력도 상실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딸에게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였다. 사망 당시 딸의 체중은 또래 정상의 절반 가량인 7kg도 되지 않았다. A씨는 B양을 홀로 두고 외식을 했다.

올해 초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병원에서 시각장애 진단도 받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아이를 방치했다.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했다.

사망 당일에도 A씨는 B양을 학대했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A씨는 B양의 머리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오전 11시쯤 B양이 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서야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고, B양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열린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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