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수감 중 형집행정지

입력
2023.03.10 10:30
'말기 암' 건강상 목적 두 달여 풀려나

여러 명의 여성 신도들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올해 1월 이 목사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가 복역 중이던 대구교도소를 관할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임검(수사기관 등이 범죄 현장이나 기타 법원 외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검증) 등 절차를 거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대구지검은 심의위 결정을 포함해 검토 끝에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목사는 대장암 말기 상태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3년생인 이 목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결정에 따라 일단 1월 17일부터 두 달여간 풀려나 있는 상태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6년형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그는 수사 당시 신도 약 13만 명을 거느린 대형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주인님' 등으로 부르게 하고 집단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이 목사의 범행은 최근 방영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다시 부각돼 공분을 사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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