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200마리 데려와 굶겨 죽인 60대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3.08 18:20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영장 발부

자신의 집에서 1,000마리가 넘는 개를 데려와 굶겨 죽인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으로 반려견 등을 데려와 밥을 주지 않은 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선 장시간 굶어 뼈만 드러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당초에는 사체가 300~400마리 정도로 전해졌으나, 경찰이 확인한 사체 규모는 1,200여 마리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우연히 A씨의 집 주변을 지나다 개들이 죽어 있는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던 중 만난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개들을 자신에게 맡겼다”며 “개들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개들을 번식장에서 넘겨받아 처리한 것”이라며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개들을 데려온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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