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수사 대상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중견건설업체 D사의 이모 회장 변호인인 A변호사는 7일 검사실로 전화해 "사건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이 회장은 경찰 경무관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회장이 경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세탁한 인물로 지목됐다. B씨는 돈세탁에 동원한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A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뒤 검사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확인을 위해 수차례 B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B씨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수사계획을 수정하는 등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해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B씨를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 증거인멸이나 진술조작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변호사 윤리장전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7일에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