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회성 스토킹·데이트폭력에도 법률 서비스 지원"

입력
2023.03.07 09:59
스토킹·데이트폭력 종합대책 전국 최초로 수립

경기도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도는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회성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추가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인지가 부족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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