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두고 "노사 선택권 확대 기대돼"

입력
2023.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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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환영 입장 전해


경영계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노사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이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알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고,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 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연장노동 운영에 따른 총근로시간 축소 보완 필요"



경영계는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한 것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근로 시간을 축소한 것은 근로 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게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한 것을 상의 측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추 본부장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런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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