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내놨는데, 이를 적용하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 제도는 근로자·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고도화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원칙하에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연장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만큼만 일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가지 보호장치를 뒀다. 구체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분기 이상)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 감축하는 것 등이다.
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1개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이다. 산술적으로는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1년 62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지만 각각 90%(분기), 80%(반기), 70%(1년)로 한도를 설정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주휴일 제외 6일) 최대 69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2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루(24시간) 동안 12.5시간을 뺀 11.5시간 일할 수 있어서다. 11시간 휴식을 주기 어렵다면 1주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리단위가 1개월(연장근로 총량 52시간)이고 1주차 69시간(연장 29시간), 2주차 63시간(연장 23시간) 일한 A씨는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없어 3·4주차에는 40시간씩만 일할 수 있다. 관리단위가 3개월(연장근로 총량 140시간)인 B씨가 1~5주차에 평균 64시간(5주간 연장근로 120시간)씩 일하고, 6주차에 60시간 일했다면 7~13주차엔 주40시간씩 일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엔 노사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활동 범위·책무 등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노조 사업장도 85%나 돼 노사 간 동등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장관은 "근무형태·방식 등이 서로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계산이 중요해진 만큼,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대책을 이달 중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불리하다고 여겨 이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을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개편으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수준으로 긴 연간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 단위'의 보상휴가제를 '시간 단위'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한다. 적립·사용 방법이나 정산 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표준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장기휴가가 가능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간 단위로도 활용해 유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가 1개월의 정산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개선, 재택·원격근무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