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 지난 3일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정이다. 하이브는 이날 SM 측에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SM은 6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카카오와의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이 무산됐다.
앞서 하이브는 이날 오전 SM에 서한을 발송해,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전환사채 인수계약 등 투자계약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이 그 내용이다.
하이브 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하이브는 SM 이사회 측에 이번 카카오와의 투자계약상 해제권과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SM이 카카오 측의 이사 후보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도 함께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후속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또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등이 담긴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